📢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6년 12월까지 신청 연장!
최대 90% 채무 감면,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급 절차
STEP 1. 자격 확인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 제외)
STEP 2.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새출발기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 1600-5500 (신복위)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신청일 익일부터)
STEP 3. 심사 및 채무조정안 확정
• 소득·재산·채무 상황 종합 심사
• 채무조정 유형 결정 (매입형 또는 중개형)
• 원금 감면율 및 상환 조건 확정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STEP 4. 채무조정 시작
• 일반 차주: 원금 60~80% 감면, 10년 분할상환
• 저소득 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 취약계층: 거치 3년 + 상환 20년, 금리 최대 3.9%
• 성실상환 1년 시 신용정보 공공정보 해제
⚠️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및 보험업
2. 지원 불가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3. 신청 제한 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신청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지원 불가
•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만 폐업 후 신청 가능)
4. 보이스피싱 주의
• 공식 콜센터: 1660-1378, 1600-5500만 믿으세요
•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 대출 중개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만 이용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FAQ
1.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사업 영위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고,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 저소득 차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 총 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5만원)인 경우 원금 최대 90% 감면 및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취약계층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되며 거치 3년·상환 20년 및 금리 우대(3.9~4.7%)를 받습니다
4. 폐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되나요?
• 네, 신청 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