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작!⭐
공과금·보험료에 사용 가능한 25만원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절차
STEP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신청
• 2월 9일(월) ~ 10일(화)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운영
- 2월 9일: 홀수(1,3,5,7,9)
- 2월 10일: 짝수(2,4,6,8,0)
- 2월 11일부터: 전체 신청 가능
STEP 2. 대상자 선정
•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 진행
• 국세청 과세정보 자동 조회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STEP 3. 카드 등록
•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 발송)
•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 선불카드는 별도 발급 신청 필요
• ⚠️ 등록 후 카드 변경 불가
STEP 4. 바우처 사용
• 지정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미사용 잔액은 국고 회수
⚠️ 유의 사항
1. 다수 사업체 보유자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만 선택
2. 카드 선택 주의
•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법인카드, 가족카드는 사용 불가
• 등록 후 카드사 또는 카드 유형 변경 불가
•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별도 발급 신청
3. 허위 신청 시 제재
•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
•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바우처 회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
4. 중복 지원 제한
•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가능
•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5. 의견제출 기한 준수
•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10일) 미준수 시 제외
• 면세사업자는 매출증빙자료 제출 가능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FAQ
1.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2. 2025년에 개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매출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예산 소진 시 어떻게 되나요?
• 예산 소진 시 12월 18일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