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신청 (ver.1)

📢 취약계층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채용 6개월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
지급 대상 취약계층 구직자 채용 사업주
지급 주기 6개월마다 신청·지급
특징 신청 접수 후 통상 14일 내 지급결정

⚡ 지급 절차

STEP 1. 대상 구직자 확인

•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구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STEP 2.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STEP 3. 지급 신청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채용일 익월부터 6개월마다 신청

STEP 4. 지급 결정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서 기재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보수 일정액 미만(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제외

2. 고용조정 제한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사이 감원 시 지원 불가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적 감원 포함

3.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10명 이상: 전체의 30%(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4.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2~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FAQ

1. 계약직도 지원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대상이며, 계약기간 2년 초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3.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불가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차액분만 중복 지원됩니다

5. 채용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