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채용 6개월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 지급 절차
STEP 1. 대상 구직자 확인
•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구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STEP 2.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STEP 3. 지급 신청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채용일 익월부터 6개월마다 신청
STEP 4. 지급 결정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서 기재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보수 일정액 미만(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제외
2. 고용조정 제한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사이 감원 시 지원 불가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적 감원 포함
3.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10명 이상: 전체의 30%(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4. 부정수급 시 제재
• 지원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2~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FAQ
1. 계약직도 지원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대상이며, 계약기간 2년 초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3.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불가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차액분만 중복 지원됩니다
5. 채용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