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원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신청방법 (ver.1)

📢 이직확인서 처리 늦어지면 신청도 늦어져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기준)
지급 대상 비자발적 이직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특징 계좌 입금 (비과세)

⚡ 신청 및 지급 절차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 시 미리 회사에 요청해두는 것이 유리

STEP 2.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STEP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STEP 4. 실업인정 및 지급

• 1~4주마다 재취업활동 증빙 및 실업인정

• 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

⚠️ 유의 사항

1. 이직 사유 확인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인정

•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인정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공백이 3년 이상이면 이전 가입기간 미합산

3. 신청기한 엄수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기한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소멸

4. 부정수급 주의

• 근로사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

• 적발 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FAQ

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1년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5. 임신·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