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버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확대 개편!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방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720만원
신청 시작 2026년 1월 26일부터
가장 큰 변화 비수도권 우대 원칙 시범 도입
특징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 지급 절차

STEP 1. 기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STEP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STEP 3. 지원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기업·청년이 각각 신청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STEP 4. 지원금 지급

수도권: 기업에 1년간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급

•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분할 지급

⚠️ 유의 사항

1.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도박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2. 지원 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외국인 (단,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는 예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3. 중복 지원 불가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불가

•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4. 고용 유지 의무

• 지원금 수급 후 6개월 내 해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조건 악화 시 지원 중단

• 고용보험 탈퇴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해당 기업 계속 근무 시에만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1.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기존 Ⅰ·Ⅱ유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으며,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2.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 인구감소지역 등 40개 지역(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등)으로,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씩 지급됩니다

4.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부터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 취업애로청년이란 무엇인가요?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