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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버전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대폭 개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으로 인상! (총 36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Ⅰ유형) 최대 360만원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가장 큰 변화 2026년 수당 10만원 인상 (50만원→60만원)
특징 취업준비생 필수 코스

⚡ 지급 절차

STEP 1. 신청 및 구직등록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별도 신청기간 없음)

STEP 2. 초기 상담 및 자격 심사

•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 진행

• 소득·재산 요건 심사 (약 2주 소요)

• Ⅰ유형/Ⅱ유형 결정

STEP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결정

• IAP 수립 완료 시 1단계 참여수당 50만원 지급

STEP 4. 구직촉진수당 지급 (Ⅰ유형만)

•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총 3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매월 지급

• 최대 1년까지 분할 연장 가능 (총액 동일)

⚠️ 유의 사항

1.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 지급주기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월 소득 54만 9천원 초과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정지

• 2026년 수당 인상에 따라 기준 조정 예정

2.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필수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실시 및 보고

•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단

• 3회 이상 중단 시 수급권 소멸

3. 참여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Ⅰ유형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타 수당 받는 자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4. 2026년 Ⅱ유형 변경사항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2025년 신청자는 기존대로 지급)

• IAP 수립 참여수당: 기본 15만원 (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 최대 5회 (총 1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1.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어 6개월간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만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취업경험 없이도 청년 특례로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3.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지자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4.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만 제공합니다

5. 2025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Ⅰ유형 신청 완료 시에도 2026년 기준 월 60만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