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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 (ver.1)

👶 2년 내 출산했다면 최대 4억원, 최저 1.8%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8%대의 특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대출 금리 연 1.8% ~ 4.5%
대출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기간 10·15·20·30년

⚡ 대출 진행 절차

STEP 1. 주택 매매계약 체결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시 불가)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이전등기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STEP 2. 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방문

• 소득·자산·신용도 서류 제출

STEP 3. 자산·소득 심사

•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가액(5.11억원 이하) 심사

• 무주택 여부 및 중복대출 여부 확인

STEP 4. 대출 실행

• 담보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심사 완료 후 약정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유의 사항

1. 출산 자녀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 입양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만 인정

2. 소득·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3.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4. 실거주·1주택 유지 의무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위반 시 대출금 회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FAQ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2.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 LTV·DTI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매매가격 중 작은 금액으로, 최대 4억원 이내입니다

4. 특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기본 5년이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적용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분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