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지역별 감면율 3단계로 세분화!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받으세요!
💡 청년창업세액공제란?
청년창업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만 15~34세 청년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창업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절차
STEP 1. 감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대표자 나이 만 15~34세 여부 확인(병역기간 차감)
• 감면 대상 업종 및 최초 창업 여부 확인
STEP 2. 홈택스 접속 및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메뉴 진입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선택
STEP 3.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확인 가능
STEP 4. 매년 감면 적용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신고 시 적용
• 감면율은 창업 시점 지역 기준으로 고정
⚠️ 유의 사항
1. 나이 요건
• 창업 당시 만 15~34세 이하만 해당
• 남성은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후 계산
2. 업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8개 업종만 해당
•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업)는 감면 대상 제외
3. 창업 요건
• 동일 업종 기준 최초 창업만 인정
• 기존 사업 인수·승계·재창업은 제외
4. 중복 적용 불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 불가
• 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가능
청년창업세액공제 FAQ
1.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비수도권 창업 시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됩니다
2. 폐업 후 재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업종 재창업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감면 중 폐업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 폐업만으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4.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실제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 시 차감합니다
5. 카페 창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